한국일보

‘공동총회 장로 선출 무효- 총회 열어 다시 선거’ 동양선교교회 법원 판결 주장 엇갈려

2021-07-23 (금) 12:00:00 한형석 기자
크게 작게

▶ 반대측 ‘선거 무효화 인정’

▶ 교회측 ‘5개 혐의 모두 기각’, 재선거 과정 쉽지 않을 듯

LA 한인타운의 대표적 대형교회의 하나인 동양선교교회에서 담임목사 측과 반대 측 신도들 사이의 분쟁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법적 싸움이 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지훈 담임목사 측의 임시 공동총회로 선출된 장로들의 임명이 무효화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본보 7월22일자 1면 보도)고 김 담임목사 반대 측이 21일 밝힌 가운데, 김 담임목사 측은 “판사가 이전 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LA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이 교회 당회원 정장근 장로를 비롯한 교인 12명(반대 측)이 김지훈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1월17일 신임 장로 선출을 위해 진행된 임시공동회의와 관련, 2월 2일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나온 잠정 판결문은 결과적으로 선거 무효화를 인정하며 김 담임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이로써 모든 교회의 운영은 교회헌법과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김 담임목사 측은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결이 아닌 공동총회를 통한 장로 선출을 위한 선거를 다시 하고 법적 싸움을 마무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이와 관련 8월 23일 양측이 법원에서 다시 만나 논의하고, 10월 10일에 공동총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담임목사 측은 지난해 11월에 반대 측이 제기했던 김 담임목사와 당시 재정부장의 재정 유용 의혹 관련 법적 싸움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관련 소송에서 제기됐던 5개 혐의 중 4개가 기각 또는 제외됐던 가운데, 지난 21일 마지막 1개도 기각됐으며, 경찰과 검찰 역시 지난 4월 13일부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적 다툼과 관련해선 다시 공동총회를 개최해 장로를 다시 선출하는 일만 남은 셈이라고 전했다. 그렇다 해도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의 감정의 골이 여전하고 헌금과 재정 관리 문제 등 교회 운영에서 실제적으로도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김 담임목사 측은 “지난 2006년 불거졌던 당시 담임목사(강준민) 관련 법적 분쟁으로 인해 2016년 교회를 상대로 제기된 27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판결로 최근 마무리 됐다”고 밝히면서, 교회 관련 법적 소송들이 마무리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선교교회는 지난해 10월 김지훈 담임목사를 둘러싼 재정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조사했던 전수조사위원회가 2019년 교회 재정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김지훈 담임목사의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신도들은 교회의 재정 현황 조사를 위한 전수조사위원회가 지난해의 재정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목회활동비가 과다 지출되고 당회 의결절차 없이 무단 인출된 금액 등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도 접수했다. 김지훈 담임목사 측은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는 회견을 갖고 전수조사위원회의 재정내역 보고서가 검증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유출돼 신뢰할 수 없으며, 김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과다지출 주장도 사용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나온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

<한형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