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측 운영 조치 법원서 무효화”
2021-07-22 (목) 12:00:00
한형석 기자
▶ 동양선교교회 반대측 밝혀
▶ 분규 법정 소송 새 국면
LA 한인타운의 대표적 대형교회의 하나인 동양선교교회에서 김지훈 담임목사 측과 반대 측 신도들간 벌이고 있는 내분 관련 법정 소송에서 담임목사 측의 교회 운영 조치들이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반대측 소송인들이 21일 밝혔다.
김지훈 담임목사 측에 반발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한 신도 측은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지난 1월17일 이뤄진 장로 선출 및 외부 인사의 교회 이사 선출을 무효화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 신도 측은 이에 따라 "임의로 선임된 장로직 및 당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지난 4월11일 열린 임시공동회의와 여기에서 통과된 안수집사 피택 등 결정 안건들도 모두 무효화됐다"고 전했다.
동양선교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김지훈 담임목사를 둘러싼 재정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조사했던 전수조사위원회가 2019년 교회 재정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심화돼 결국 올해 초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양측 내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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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