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2021-07-20 (화)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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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제12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개막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박중훈(55)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일(한국시간 기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은 지난 6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박중훈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이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측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중훈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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