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헌법소원 제기 헌재, ‘시간경과’이유 각하
2021-07-17 (토) 12:00:00
한국 헌법재판소(헌재)가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여성이 제기한 헌법소원(본보 6월23일자 보도)을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는 헌재가 미주 한인 2세인 엘리아나 이(23·여·한국명 이민지)씨가 한국 국적법 조항에 대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현행 한국 국적법 조항 탓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신의 미 공군 입대가 부당하게 좌절돼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달 제기했었다.
미 영주권자 부친과 시민권자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복수국적이 됐고,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이탈이 어렵게 되면서 이중국적으로 미 공군 입대가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과거엔 해외 태생 여성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