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중재재판소 재심 재판부, 2020년 2월부터 4년 3개월 자격정지 선고
중국의 수영 선수 쑨양 [로이터=사진제공]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30)이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결국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CAS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격 정지 기간은 CAS가 처음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자격 정지 기간이 애초 8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긴 했으나 쑨양은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1991년생인 쑨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로 그가 선수 생명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을 채취한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실효성 없는 '경고' 조처만 했다.
쑨양은 앞서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9년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CAS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해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도핑 검사 회피 의혹으로 '시상대 보이콧' 등 다른 선수들의 외면을 받아 대회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CAS는 이례적으로 공개 재판까지 한 끝에 지난해 2월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쑨양은 CAS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CAS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원심 판사 가운데 한 명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글을 SNS에 올린 점을 근거로 해당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재심은 원심과 다른 재판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쑨양이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해 4년여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태환의 맞수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쑨양은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3개를 딴 세계적인 수영 스타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당시 대회 2연패를 노린 박태환이 예선에서 실격 파동을 딛고 은메달을 수확했을 때 금메달리스트가 쑨양이었다. 쑨양은 자유형 1,500m에서도 우승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당시 쑨양이 작성한 자유형 1,500m 세계기록(14분31초02)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쑨양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자유형 200m에서 1,500m에 걸쳐 2011년부터 2019년 대회까지 5회 연속 금메달을 따며 총 11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