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서 한인여성 성고문 한인 남성에 징역 46년
2021-06-17 (목) 12:00:00
터키 이스탄불 검찰이 한인 여성을 고문·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이스탄불 검찰은 15일(현지시간) 이스탄불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한인 여성 A씨를 고문·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인 남성 B씨에게 징역 23년 7월에서 최대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 이스탄불로 여행을 갔으며, B씨는 지난 3월 체포되기 전까지 이 아파트에서 A씨를 성폭행했으며, B씨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거나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