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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면?

2021-06-04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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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에 독거하고 있는 A씨는 자동차가 없다.
어느 화창한 날 A씨는 산책을 하다가 뺑소니 차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을 부르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가해 차량에 대한 정보는 알아내지 못했다.

이 경우, A씨의 치료비는 어떻게 지불해야 될까? 또한 부상에 대한 배상금은 받아낼 수 있을까?

만약 A씨나 A씨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자동차가 있었다면 그 차량 보험의 노폴트(no-fault) 혜택을 통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고, UM(Uninsured motorits) 커버리지를 통해 적절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지만 A씨는 혼자살고 있고 자동차도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뉴욕주 자동차사고 보상공사(MVAIC: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를 통해 치료비와 더불어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1958년 뉴욕주 의회가 설립한 MVAIC은 뺑소니 및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최고 5만달러의 치료비와 2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제공한다.

MVAIC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뉴욕주 거주자(한국 여행자도 신청 가능)여야 되고 ▲본인 및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또한 사고 이후 24시간 안에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접수시켜야 되며 MVAIC 자체 보상 청구서를 사고 당일로부터 90일(뺑소니)이나 180일(무보험 차량) 안에 제출해야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위에서 언급한 A씨가 친구인 B씨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B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보험비 체납으로 자동차 보험이 말소된 상태였다.

이 경우에도 A씨는 MVAIC을 통해 치료비(최고 5만달러) 및 배상금(최고 2만5,00달러)을 받을 수 있다.

MVAIC 혜택은 본인 및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자동차가 없는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보험비 체납 등의 이유로 보험혜택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MVAIC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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