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입국자, 음성확인 ‘자가진단’ 허용

2021-05-1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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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승인 키트 사용해야

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DC는 국제선 탑승자가 자가 진단을 하더라도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1월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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