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전역서 수용인원 15~35%까지 가능
▶ LA카운티, 오늘부터 식당·교회 50% 확대
LA 카운티에서 5일부터 경제재개 ‘오렌지’ 등급이 시행되면서 추가 경제활동 개방이 실시되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실내 행사와 모임이 허용된다.
주 보건국(CDPH)은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코로나19 확진률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주 전역에서 실내 모임과 회의, 리셉션, 컨퍼런스, 라이브 콘서트, 공연 등을 공식 허용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모든 방문객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행사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행사를 실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실내 행사와 모임은 각 카운티가 속해 있는 등급에 따라 인원 제한에 차이가 있는데, LA 카운티와 같은 ‘오렌지’ 등급의 경우 150명까지 허용된다. 야외에서 개최할 경우 기본적으로 100명까지 가능한 가운데, 실내 행사와 같이 방문객 전원의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이 확인될 경우 300명까지 확대 적용된다.
사교 또는 사적 모임의 경우 해당 장소 최대 수용 인원의 25% 또는 25명(둘 중 적은 것)까지 실내에서 가질 수 있다. 다만 보건국은 사교 또는 사적 모임은 되도록 실내에선 아직 자제해야 한다면 가능한 야외에서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실내 라이브 콘서트와 공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전 디지털 티켓 구매, 식사와 음주를 위한 별도의 구역 지정(좌석간 간격 6피트)을 전제로 개최할 수 있다.
‘오렌지’ 등급에서는 최대 1,5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 15% 또는 200명(둘 중 적은 것)까지 입장할 수 있고, 1,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 10% 또는 2,000명(둘 중 적은 것)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실내 라이브 콘서트와 공연도, 모든 방문객이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이 가능할 경우 35%로 확대 허용된다.
한편 LA 카운티는 가주 경제 재개방 4단계 중 3단계인 ‘오렌지’ 등급으로 이동한 게운데 이에 따른 경제개방 지침을 5일부터 적용해, 식당 실내식사 및 영화관 등은 수용 인원이 50% 또는 200명 이내로 확대된다.
종교 시설의 경우 예배당 수용 인원을 50%까지 늘릴 수 있고, 박물관, 동물원 및 수족관 실내 수용인원도 역시 50%로 확대할 수 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관 및 요가 스튜디오 수용인원도 25%로 높일 수 있다.
이·미용실과 네일샵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는 수용인원 75%까지 가능하며, 마켓도 75%까지 입장이 허용되지만 오는 4월15일까지는 50% 선에서 영업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밝혔다.
이밖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술집과 바도 야외 영업이 허용된다. 이러한 술집과 바에서 고객들이 머물수 있는 시간은 90분으로 제한되며, 테이블 간 거리는 8피트 이상, 최대 3가구 소속 인원이 6명 까지 앉을 수 있다.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30분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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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