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대 1만 달러까지 건물주에게 직접 지원

2021-03-31 (수)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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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밀린 렌트비 지원 신청 시작… 어떻게 받나

▶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6,300만 달러 이하 해당, 4월 말까지 접수… 선착순 아닌 무작위 추첨 예정
온라인 신청해야… LA 한인회 등 신청대행 서비스

LA 시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2차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ERAP) 지원 접수가 지난 30일부터 공식 시작됐다. 지원자들 중에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서를 무작위 추첨해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1년간 밀린 렌트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자격은

▲LA시 지역 가구 중간소득(AMI)의 50% 이하에 속하는 가정으로 가족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AMI 50% 기준은 각각 연소득 3만9,450달러 이하, 4만5,050달러, 5만700달러, 5만6,300만 달러 이하이다. 단, AMI 30% 이하에 속하는 가정에게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LA 지역 거주자 중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가구 내 한 명 이상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가구 소득이 감소했거나 또는 다른 재정적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LA 지역 거주자라면 서류미비자들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과 방법은

▲LA시 주택국 웹사이트(hcidla.lacity.org)를 통해 3월30일 오전 8시부터 4월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지난해 1차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했지만 헤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이번 2차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신청자로 간주된다.

-무상 보조금 지원 기간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1년 동안 미납된 렌트비를 LA시가 지원해준다.

-무상 보조금 지원 방식은

▲무상 지원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주에게 직접 전달된다. 지원 방법은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첫번째 방법으로는 작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 사이에 밀린 렌트비 가운데 80%만 납부해도 좋다고 건물주가 승인하면 이 80%에 해당하는 렌트비 체납액을 LA시가 지원하게 되고, 건물주가 나머지 20%는 삭감해 준다.


두번째 방법은 위의 조건을 건물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과거 연체된 렌트비 가운데 25%와 향후 3개월(4월부터 6월까지) 렌트비의 25%만을 LA시가 지원하게 된다.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한인들은 LA 한인회가 제공하는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지원할 수도 있다. 또 비영리단체인 K-타운 액션(KRC in Action)도 한인들을 위해 LA시 렌트 보조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유튜브 비디오(youtu.be/yNuspOHlbrA)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LA 한인회 측은 “선착순이 아니고 접수 기간도 한 달이나 되는 만큼 빠르게 접수하는 것보다 정확한 서류를 갖춰 접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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