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칼만 안들면 강도짓해도 경범처벌’ 비즈니스·치안 단체 새 주법에 반발

2021-03-31 (수)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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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법안 상정, 강도범 급증 부추켜…업주·노약자 무방비

현재 중범죄로 여겨지는 강도죄를 흉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 경범 혐의로 적용하자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 법안(SB82)이 발의돼 비즈니스 단체들과 경찰 및 사법 관계자 등 각계가 스몰 비즈니스 범죄 피해 증가 및 커뮤니티 치안 악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정의와 평등 기구’(Organization for Justice & Equality)의 프랭크 리 회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가주 상원에 상정된 SB법안이 지역 범죄를 증가시키고 취약 계층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인 레이몬드 김 노스이스턴 애리조나 경영대학 교수를 비롯해 론 퐁 가주식료품상연합(California Grocers’ Association) 회장, 패트리샤 웬스쿠나스 범죄 생존자 Inc(Crime Survivors, Inc) 회장, 라이언 쿠젠스 욜로 카운티 검사 등 각계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석해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프랭크 리 회장은 “SB82 법안은 강도 범죄를 가파르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성, 노년층, 소수계 인종 등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 시킨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SB82 법안은 ▲흉기 없이 강도 또는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상해(great bodily injury)를 입지 않은 강도 범죄일 경우 경범죄인 ‘절도’ 행위로 분류해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현저하게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가짜 흉기를 들고 한 가게에 들어가 절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도 해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곧바로 풀려나게 되고, 용의자가 곧바로 재범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반대자들의 공통 의견이다.

최근 본보와 인터뷰를 한 LA 카운티 검찰 내부의 익명 관계자 또한 “SB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비즈니스들이 강·절도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많은 업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레이몬드 김 교수는 “강도 범죄의 30% 이상이 흉기없이 발생하지만 다른 식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상해는 입히지 않아도 물리적·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할 수 있다”며 “식료품점 등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업주들이 강도 피해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상정한 SB82 법안은 현재 상원 내 각 위원회들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약 몇 개월 후에 법안 발효 여부가 결정된다. 리 회장은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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