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밀린 렌트 1만달러 보조’

2021-03-24 (수)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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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저소득층 대상, 30일부터 한달간 접수…건물주 20% 탕감 조건

LA 시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한 주민들에게 최고 1만 달러까지의 무상 렌트비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과 니티아 라만·마이크 보닌·미치 오패럴 시의원과 함께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 기금 총 2억5,9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제2차 LA시 렌트비 무상보조 프로그램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세티 시장은 “단지 1~2개월치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사이 1년 동안 내지 못해 밀린 렌트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LA시 주택국 웹사이트(hcidla.lacity.org)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8시부터 시작돼 오는 4월30일가지 한 달 간 진행된다. 대상은 LA시 지역 가구 중간소득(AMI)의 50% 이하에 속하는 가정으로, 가족수 별 상세한 소득기준은 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2인 가정은 연소득 3만9,450달러 이하, 4인 가정은 5만6,300달러 이하면 해당된다.

이들 중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되거나,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수입이 줄었거나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재정 타격을 받았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또 체류 신분과도 관계없이 서류미비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LA시는 밝혔다.

단, 무상 지원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주에게 직접 전달된다. 방법은 2가지인데, 작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 사이에 밀린 렌트비 가운데 80%만 지불해도 좋다고 건물주가 승인하면, 이 80%에 해당하는 렌트비 체납액을 LA시가 지원하게 되며, 건물주는 나머지 20%는 삭감해주는 방식이다.

만일 이 조건에 건물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과거 연체된 렌트비 가운데 25%와 향후 3개월(4월부터 6월까지) 렌트비의 25%만을 LA시가 지원하게 된다.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은 “9만여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여전히 렌트비를 못내고 있으며, LA시의 실업률은 여전히 10%를 넘고 있고, LA시의 가정들은 렌트비 빚이 4,000~7,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도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LA 한인회 측은 “선착순이 아니고 접수 기간도 한 달이나 되는 만큼 빠른 접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확하게 제대로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인회 측은 “아직 구체적인 접수 서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번 지원 때와 비슷할 전망이며, 이번엔 강제퇴거 통지(eviction notice)와 같은 렌트 연체 증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인회 측은 또 “만약 누군가에게 신청 대행을 맡긴다면 반드시 본인이 옆에서 직접 보며 제대로 된 정보를 입력하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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