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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자전거 사고

2021-03-19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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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주말에는 뉴욕과 뉴저지 교외지역 곳곳에서 단체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어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로 간주된다.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더불어 부상에 대한 적절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따라서 뉴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에 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을 부르고 차량의 번호판과 운전자 정보를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뉴저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뉴저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에 치었을 경우, 만약 자전거 이용자 소유로 된 자동차가 있다면 치료비는 가해 차량이 아닌 자전거 이용자 소유 자동차 보험으로 내야 된다. 만약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가족이 차를 갖고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병원 치료비를 내야 된다. 물론 부상에 대한 배상금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었는데, 정신을 잃은 사이 가해 차량이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뺑소니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된다.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면 사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의 관할 경찰서를 찾아 리포트를 작성해야 된다.

만약 뺑소니 사고 이후 24시간 안에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뉴욕에서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은 ■자전거 이용자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 (자전거 이용자도 교통법 위반시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의 아동이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는 점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신호를 줘야 된다는 점 등이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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