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가주부동산국 통계 업무 관련 1명 형사입건 7명
▶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
2020년 한 해 동안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중에 8명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으로부터 면허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은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8명 가운데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는 1명이고 나머지 7명은 형사 입건자라고 밝혔다.
2009년부터 한인 에이전트 징계 현황 자료를 집계해 분석해 온 김희영 대표는 매년 평균 19명이 면허 징계를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면허 징계자가 8명에 그쳐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형사 입건된 한인 에이전트들의 범죄 사실은 음주운전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2명, 어린이 학대 1명, 마리화나 불법판매 1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무 관련으로 면허 징계를 받은 1명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면허 취소 징계를 받았다.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의 면허 징계 사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고객 자금 횡령, 대출 관련 사기, 무면허자 거래, 에스크로나 대출 관련 과다 수수료 청구 등이 꼽혔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돈을 지급할 때는 회사 명의나 개인 명의를 쓰지 말고 에스크로 회사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김희영 대표의 말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에 남가주에서 한인 신문에 광고를 내고 활동한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수는 562명으로, 이중 9명이 과거에 면허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2019년에 9명, 2018년에는 18명을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 면허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관련 징계 조사가 시작된 후 약 2년의 기간이 지난 뒤 확정된다.
김 대표는 “지난해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의 면허 징계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호황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이 크게 작용했다”며 “여기에 범죄 행위가 있어도 가주 부동산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인들의 관행과 가주 부동산국에 신고해도 금전적인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징계를 받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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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