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RJI (Request for Judicial Intervention)
2021-02-26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Summons & Complaint)을 접수시키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케이스를 담당할 판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에는 피고측의 답변(Answer)을 기다려야 된다.
피고측에서 답변을 제출하면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에서 법원에 사법 개입 요청서(RJI: Request for Judicial Intervention)를 제출해야 된다. RJI란 “이제 케이스가 증거 수집 단계로 접어드니 담당 판사를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RJI를 제출하면 케이스를 담당할 판사가 정해진다.
즉 케이스의 모든 것을 담당할 판사가 누가 될지는 RJI 서류가 제출된 이후 결정되는 것이다.
아주 드문 사례이지만 만약 임명된 판사가 어떠한 이해상충 관계로 케이스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케이스를 기피(recusal)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케이스는 다른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판사가 결정되면 원고와 피고측은 약 1년간 케이스와 관련된 각종 증거물 등을 교환하고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열리는 데포지션에 참석해야 된다. 이 기간 동안 양측 변호사들은 2차례에 걸친 컨퍼런스를 통해 증거 수집 단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사 앞에서 확인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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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