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더 코인·거래소 `1,850만 달러 벌금’

2021-02-25 (목) 12:00:00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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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발행사·비트파이넥스, 4년전부터 `유동성 위기’ 은폐

암호화폐 회사 테더와 암호화폐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뉴욕주 검찰총장실과 합의했다.

23일 CN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약 850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하고 이후에 자금이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계획을 지속하기 위해 막대한 금융 손실을 무모하고 불법적으로 은폐했다"며 "이들 기업은 투자자들이 직면한 진짜 위기를 가렸고 금융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거래하는 무자격자와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 및 단체가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테더는 코인 1개가 1달러에 연동되는 동명의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발행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암호화폐다. 이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등을 매수할 때 테더를 이용한다. CNBC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유통 중인 모든 테더 코인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현금을 보유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제임스 총장은 테더가 지난 2017년 중반부터 은행 이용에 문제가 생겼으나 유동성 위기를 고객들에게 숨겼다고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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