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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차기회장 선거돌입

2021-02-22 (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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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선거공고…내달 12일까지 후보등록 마감 · 5월1일 선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김선엽·이하 미주상공인 총연)가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에 돌입했다.

총연은 제28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모나·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고 22일 선거공고를 냈다. 선관위는 이모나 선관위원장과 김영창, 최명진, 고재식, 김승애 위원으로 구성됐다.

선거공고에 따르면 후보 등록마감은 선관위 운영세칙에 의거, 선거 50일전인 3월12일 오후 5시(PST)며, 선거일은 오는 5월1일이다.


후보 자격은 미주상공인 총연 정관 2장(회원) 제5조(구성)와, 제6장(선거) 제27조(입후보자의 자격)에 의거한 자다. 등록 서류는 선관위 운영세칙 제6조와 제7조 및 선관위 결정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서 ▲정관 제6장 제27조에 따른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의 공증(Notarized) 서명된 추천서 ▲등록금 2만달러(Cashier Check) ▲사업계획서다. 제출처는 미주상공인 총연 선관위(Mona Yi, 4215 E. Bell Rd. Suite 135, Phoenix, AZ 85032)다.

회장후보 단독 출마 경우 선관위 검토를 거쳐 무투표 당선 여부를 결정하며, 복수 출마 경우 오는 5월1일 열리는 총회에서 결선투표로 차기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올해 선출되는 차기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2년이다.

이모나 선관위원장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주상공인 총연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이라고 강조한 후 “지난 회장선거가 법정 소송까지 간 이유가 강영기 전 회장이 재임을 하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주상공인 총연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이번 회장선거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미주상공인 총연이 갖고 있는 대표성에 걸맞게 차기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차기회장 선거문의는 이모나 선관위원장 602-980-4489(monakaccusa@gmail.com)이나 미주상공인 총연 사무국602-980-4489(kaccusa27@gmail.com)로 하면 된다.

한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이하 KACCUSA)는 19일, KACCUSA(회장 김선엽)와 강영기 전 회장간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김선엽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KACCUSA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KACCUSA가 신청한 상대방(강영기 전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신청에 대해, 법원이 ‘issue sanctions’ 과 ‘evidentiary sanctions’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미주상공인 총연은 “상대방이 2018년 12월1일과 2019년 2월28일 사이 총연 명의로 소집한 모든 회의(이시회 및 총회 포함)는 정족수를 맞추지 못하였으며, 당시에 결정된 모든 사항은 무효라는 최종 결정을 법원이 내린 것”이라며 “상대방이 강행한 정관 개정과 감사 교체, 임원들의 제명 조치, 그리고 강영기 전 회장 재선출 과정 등을 모두 무효라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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