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특별칼럼 (16) 사망과 이혼에 따른 부부간의 재산처분

2021-02-19 (금) 12:00:00 린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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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캘리포니아주나 한국 모두 다 이혼율이 높다.

본인이 가정문제 상담사가 아니라 변호사라 왜 거의 반의 결혼이 깨지는 지는 아직 정답을 못 찾았다 (궁금은 하지만). 결혼이란 게 꼭 이혼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부부간에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마음은 아무리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해도 법적으론 결혼이 끝났다. 그러므로 생존한 사람은 당장 그 다음날이라도 결혼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이혼으로 끝나냐, 아니면 한 사람이 사망을 해서 결혼이 종말이 된것이냐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다르다. 또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별거를 오래 했었어도 이혼소송 추진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한 번도 이혼소송 신청을 안한 것처럼 이혼 수송은 끝이 나 버렸다.


유명한 인사들 중에 가끔 보면 부인을 미워하고 이혼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사망할 경우 만약 남편이 유산준비를 안 해놓고 돌아가셨을 경우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Law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축적한 재산은 따로 유산 상속으로 받은 각자의 재산(separate property)이나, 아니면 결혼 전에 사두었던 재산 빼고 나머지 공유하던 재산은 미망인한테 다 가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재산을 둘이서 100% 같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사망하기 전에 돌아가실 분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주도록 유언장을 썼을 경우는 당연히 유언장대로 재산 분배가 된다.

만약 돌아가신 남편이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라서 좋은 은퇴연금(pension plan)이 있었을 경우 이혼 수속 준비를 하다 돌아가셔도 미망인은 평생 펜션을 받는 경우도 봤다. 10년 전에 유명 여배우 샌드라 블록(Sandra Bullock)이 나왔던 영화 ‘스피트’(Speed)에서 악역을 맡았던 영화배우 데니스 호퍼(Dennis Hopper)는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예술가였고 그림 소장도 상당히 있었다.

하지만 세번째인가 네번째인가 되는 부인 빅토리아와의 이혼소송 중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망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과 몇년간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나갔다.

물론 유명인사도 재산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제일 중요한 재산이 집이다. 집의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경우는 ‘James Kim and Mary Kim, Husband and Wife, as their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해 두면 한 사람이 사망 후 생존자가 간단한 서류만 등록하고 법원(probate court)에 갈 필요 없이 명의 이전이 된다.

하지만 ‘James Kim and Mary Kim, as Joint Tenants’로 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망의 간단히 명의 이전이 된다. 하지만 Joint tenants로 했을 때 세법 상 step up in bases를 두 번 받을 수 없으므로 Husband and Wife as their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부부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땐 더 낫다.

물론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서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후 고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이혼 후 재혼해서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조심 안하고 그냥 무조건 리빙 트러스트에 재산을 다 집어 넣을 경우 들어간 재산이 두 번째 결혼한 부부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전번 결혼, 이혼하면서 받은 각자의 재산(separate property)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 고령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크지 않은 재산이라도 잘 정돈해두고 있는 게 중요하다.

(310)601-7026 lic@vrmlaw.com

<린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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