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구제 자금으로 과세 소득이 높아졌다면?
2021-02-12 (금) 12:00:00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2020년 COVID 19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구제책을 지원했는데 이들 중 경기 부양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 수당은 연방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칫 소득세율 구간을 넘겨서 초과 소득에 따른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2020년 세금 부담이 2019년도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1월 말까지 가주 고용국으로부터 개인 세금 보고시 필요한 1099-G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월급을 받을 때는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보고시 환급을 받었던 분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세금 문제보다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세금 보고시 2019년 보다 더 높은 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주는 실업수당을 주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몇 개주 중에 하나이므로 주소득세 부담은 없지만 연방 소득세 부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전보다 조정총소득 금액이 커지는 경우 연방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중고가 될 수가 있다. 전년도보다 조정총소득이 높아진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이를 낮추는 방법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조정 총 소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적인 IRA가 있습니다.2020년, 2021년 모두 IRA에 불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개인별 $6,000(50세 이상은 $7,000)까지 가능하다.
올해부터 불입하는 IRA는 세제 혜택 변경이 되면 더 큰 혜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바이든 정부는 개인 은퇴 계좌와 직장인 은퇴계좌 401(k)적립금 등 은퇴계좌의 세제 혜택을 기존의 과세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대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100일 안에 이 방안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니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현재 IRA 불입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개인 은퇴구좌는 직장 은퇴 구좌인401(k)에 비해 적립가능한 최대 금액은 적지만 현재 1099-R로 수입이 늘어난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플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의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정해져 있는 방면에 개인 은퇴구좌인 IRA는 본인이 어떤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선택 범위가 넓은 만큼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많이 망설이게 되는데 처음으로 개인 은퇴구좌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기본에 충실한 은퇴구좌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은퇴자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구좌이므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가 아닌 은퇴자금을 착실히 쌓아가는 전략으로 가야만 한다. 은퇴 시기까지 기간과 은퇴 후 은퇴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상품을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성공하는 은퇴자금 마련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각종 구제금으로 개인 소득보고액이 늘어난 경우라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재정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개인 은퇴구좌를 선택하면 세금 공제 또는 올해 이루어질지 모르는 세액 공제의 효과와 은퇴 자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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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