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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건설협 회장선출은 적법”

2021-02-11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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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기자회견서 17대 집행부·이사진 주장 반박

“뉴욕한인건설협 회장선출은 적법”

뉴욕한인건설협회 초대회장인 박희식(서 있는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구성에 대한 공지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내홍에 빠진 뉴욕한인건설협회가 10일 소나무집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회장선출은 적법했다며 17대 집행부와 이사진(이사장 서영교)이 제기한 회장 정통성 시비<본보 1월29일자 B1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제18대 류경석 회장과 최창영 수석 부회장, 김영진 제18대 이사장, 박희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희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제17대 이사회가 구성한 것으로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사회는 자동 해체된 것”이라며 “비대위 출범 목적이 총회를 대신하고 차기회장과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8대 류경석 회장은 협회 회칙상, 비대위 운영세칙상, 회의록상, 모든 서류에 기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대위가 선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유영삼 회장권한대행과 서영교 이사장이 지난해 11월19일자로 공지한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지문과 12월8일 열린 1차 비대위 회의록, 12월19일 열린 2차 비대위 회의록 등 증빙서류를 공개했다.


박희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운영세칙상 효력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지만 차기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비대위원간 합의로 해를 넘겨 1월16일 차기회장을 선출했다”며 “17대 집행부와 이사진이 제기한 회장 정통성 시비는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 제18대 집행부와 이사진(이사장 김영진)은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된 이상, 협회 재정 사인권이 조속히 인수인계 돼야한다며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달 23일 열린 1차 임시이사회 결정에 따라 고발 및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17대 집행부와 이사진(이사장 서영교)은 비대위가 선출한 차기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선거를 위한 후보공고를 내고 차기회장을 선출에 나선 상태라 두 진영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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