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네일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임원 이사 및 회원들이 이상호(정면) 회장대행과 함께 올해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네일협회]
■ 뉴욕한인네일협회 정기총회 ‘임금 미지급·벌금 미납업소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불허'
■ 법안 통과시 감당못할 상황 초래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대행 이상호 전 회장)가 지난달 14일 뉴욕주 하원에 상정된 ‘A02307’ 법안 폐기 및 로비에 나선다.
‘A02307’ 법안은 주하원 39지구 카탈리나 쿠르즈(민주)의원이 지난해 3월 주의회에 상정했으나 6월 2019~2020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A10042’<본보 2020년 6월26일자 B1면>와 같은 내용의 법안으로 역시 쿠르즈 의원이 발의, 현재 주하원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에 계류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벌금을 미납한 네일 업소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으로 네일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악법으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 31일,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A02307’ 법안 폐기 및 로비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상호 회장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A02307’법안까지 통과된다면 네일업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안 폐기를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A02307’ 법안 폐기 및 로비 등 네일법규 개정 논의 ▲신기술 세미나 및 신제품 재료 쇼 ▲네일법규, 노동법규 등 법률세미나 정기개최 ▲무료 건강검진 ▲네일저널 발간 ▲장학사업 ▲(가칭) 회원 위로의 밤 ▲차기회장 선출 등 2021년도 사업계획을 인준했다.
이 회장대행은 “팬데믹 장기화로 지난해 중단됐던 협회 사업 재개에 주력 하겠다”며 “팬데믹 진정 상황을 지켜보며 특히 30년간 이어온 ‘신기술 세미나 및 신제품 재료 쇼’와 22년간 이어온 ‘장학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회(이사장 유도영)도 이날 정기총회 직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감사보고와 2021년도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인준했다.
한편 협회는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이 될 때까지 사무실 운영 시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협회 사무실은 월, 화, 수요일 주 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문을 연다. 운영 시간 외 문의는 협회 셀폰 718-551-5684 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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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