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고용개발국, 실업수당 감사

2021-01-29 (금)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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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만명 55억달러 과지급, 무더기 반납 우려

실업수당 청구 처리 적체 현상에 사기 범죄에 희생물이 되면서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이 지난해 몰려드는 실업수당 청구 처리의 속도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수혜 자격 심사 과정을 생략한 채 실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EDD가 사후 처리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실업수당을 일부 또는 전체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실업수당 수혜를 받은 한인 중 실업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AP통신은 가주 EDD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하자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수혜 자격 심사 과정 중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 실업수당을 지급했던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지난해 실업수당 수혜자들이 지급받은 실업수당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주 EDD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자 소위 ‘급행 처리’를 위해 수혜 자격 심사 과정의 일부를 누락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지난해 12월 3일 기준으로 가주 EDD가 ‘급행 처리’를 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모두 1,270만건으로 240만명이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EDD가 평균 한 건을 검토하는 시간이 30분임을 감안하면 전체 중 반에 해당하는 건수를 조사는 데만 300만 시간, 년수로는 342년이나 걸려 사실상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통상적으로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2주에 1번씩 자신의 실업 상황을 보고해 수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4~5월 사이에 가주 EDD는 수혜 자격 증명 과정을 생략하고 8주 동안 실업수당을 자동 지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급된 금액만 5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EDD는 이번 사안의 수습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레인 하울 가주 감사관은 “EDD의 실업수당의 부당 청구 건에 대한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아 반환 면제자의 수를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다”며 “주법에 따라 EDD는 사기 행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2년 안으로 초과 지급했다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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