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특별칼럼(12) 조 바이든의 세금 정책 변화 (하)

2021-01-22 (금) 12:00:00 폴 주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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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관련 정책 공약 중 주요 내용을 상편에 이어 살펴본다.

■개인/법인 소득세 관련

7. 자녀세액공제 인상: 6세부터 17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가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로로 인상되고, 6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3,600달러로 인상된다. 해당 자녀의 나이 제한도 16살에서 17살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상향조정된 공제 혜택(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바뀌며, 세금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 페이먼트(monthly payments)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8.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 시행: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때 시행되었던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First-time homebuyer credit)을 다시 시행한다. 새로운 정책 공약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던 크레딧은 대부분 집 금액의 10%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며 최대 7,5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었었다.

9. C-Corporation 소득세율 인상:

Tax Cuts and Jobs Act(TCJA)에 의해 35%에서 21%로 절감되었던 C-Corporation 법인세가 다시 28%로 인상된다. 또한, 1억달러이상의 순익(net income)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15% Alternative Minimum Tax가 다시 적용되게 된다.

■직원 임금 세금(Payroll tax)관련

40만달러 초과액부터 추가 payroll Tax 부과: 현재 2020년도 기준 $137,700($142,800 in 2021)가 될때까지만 부과되었던 12.4%의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 Employee Portion: 6.2% & Employer Portion: 6.2%)에 추가로 40만달러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12.4%의 사회보장세금이 부과된다. 13만7,700달러에서 40만달러 사이 금액은 현행과 같이 사회보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W-2가 40만달러인 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8,537달러의 사회보장세금만 내면 되었지만 추후부터는 1만6,263달러를 내게 되어지고, 고용주에게도 동일한 사회보장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상속, 증여 관련

평생 최대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도 개정세법(TCJA: Tax Cut and Jobs Act)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5년 사이까지는 이전보다 두배 높게 각 납세자마다 1,158만달러 또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2,316만달러로 책정되었었다. 또한 step-up in basis를 상속세율 40%와 함께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는 많은 세금 절세 혜택을 받아왔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부동상 및 증여, 상속세 면제 규정은 개정세법(TCJA) 이전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각 납세자당 350만달러 또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700만달러로 대폭 인하되었다. 또한 step-up in basis 폐지와 함께 상속세율도 45%으로 인상되었다. 상속인의 보유자산의 가치를 상속인의 사망시의 시장가치로 올려서 상속할 수 있었던 step-up in basis를 폐지하면서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인이 최초에 구입하였던 가격에서 양도소득(capital gain)을 계산하게 되었다.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증가된다. 위에서 먼저 설명한 Long-term capital gain 세율적용 제한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세금관련 공약을 살펴보았다. 소득세 관련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상위 1%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이 집중되어서 늘어나게 된다. 연 소득 40만달러 이하의 납세자의 경우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예상이다. 상속, 증여의 경우 면제 한도액의 축소 및 세율인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동안 상속관련 절세의 큰 몫을 차지하였던 Step-up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49)241-2819 pjoo@pauljoocpa.com

<폴 주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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