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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 케이스 요소

2021-01-15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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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칼럼을 통해서도 언급했지만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실 입증과 피해 규모다.
과실과 피해 규모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상해 케이스를 성립하는데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3개 요소 외에 교통사고 케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변호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의뢰인을 위해 최대 보상 액수를 받아내는 것이다. 반대로 가해자의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 보험회사의 변호사들은 보상 액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피해 규모(부상)가 입증됐다 해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다른 요소들을 언급하며 보상금을 낮추려고 한다. 그렇다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언급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 째가 자동차 파손 여부다. 만약 교통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측에서는 “파손 정도가 경미한데 어떻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나”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치료 시기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응급실에 가지 않았거나,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통증치료를 시작했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부상이 심각하다면 왜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요소는 과거 사고 기록이다. 피해자가 과거에도 사고로 인해 이번 사고와 같은 신체 부위를 다쳤다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은 낮아질 수 있다.
물론 이 요소들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작은 충격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사고 이후 수일이 지난 뒤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다쳤던 신체 부위가 완치됐는데, 이번 사고로 다시 다쳤을 수도 있다.
삶이 그렀듯이 사고상해에 있어 ‘완벽한 케이스’는 찾기 드물다.

거의 모든 사고상해 케이스들은 장단점이 있다.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케이스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립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라 할 수 있겠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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