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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규정 따라 렌트비 문제 해결”

2021-01-14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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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네일산업연합, 최영수 변호사 초빙 상가 렌트 이슈 설명회

“세입자 권리 규정 따라 렌트비 문제 해결”

뉴욕네일산업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NIFNY 회원을 위한 상가 렌트 이슈 설명회’에 강사로 초빙된 최영수(아래줄 오른쪽) 변호사가 줌을 통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네일산업협회]

뉴욕네일산업연합(NIFNY·회장 크리스 김)이 12일, 온라인 ‘NIFNY 회원을 위한 상가 렌트 이슈 설명회’ 를 개최했다.

온라인 화상 미팅 앱 ‘줌’(Zoom)을 통해 열린 이날 설명회는 시민참여센터(KACE)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뉴욕위원장 최영수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상가 렌트 이슈에 대해 강연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뉴욕주 렌트 관련 경제상황 ▲연방 및 뉴욕주 세입자 지원/관련 정책 ▲코로나19 하의 퇴거소송 절차 ▲세입자의 권리 및 대처방법 ▲영세 건물주를 위한 정책에 대해 강연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NIFNY의 한 회원은 “상가 렌트 이슈는 네일업주는 물론 모든 소상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2시간 넘게 이어진 강연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세입자 권리 규정에 따라 팬데믹으로 밀린 렌트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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