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피해자(원고)측이 소장(Summons & Complaint)을 해당 법원에 접수시키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소장에는 피해자 원고와 가해자 피고의 이름, 주소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분쟁 액수가 2만5,000달러 이상에 달하는 소송을 다루는 뉴욕주 법원(Supreme Court)의 소장 접수비용은 210달러다.
예전에는 원고 당사자나 원고의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시켰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소장을 접수시킨다.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으로부터 케이스의 고유 접수번호인 인덱스(Index) 넘버가 나온다.
소장이 접수되고 인덱스 번호가 나온 뒤에는 120일 안에 소장을 반드시 피고에게 전달해야 된다.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케이스와 무관한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일요일에는 전달할 수 없다.
변호사들은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회사(process server)를 고용,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한다.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면 피고는 20~30일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Answer)을 법원에 접수시켜야 된다. 만약 30일 마감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원고측에서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가 만약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장을 받았다면 이를 즉시 내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원고의 경우,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지만 피고측은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 없이 소장을 보험회사측에 전달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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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