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일원에 올 겨울 첫 폭설이 내렸다.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어붙으면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지만 집 앞 및 상가 앞 보도의 제설 작업도 중요하다. 내 집, 또는 내가 운영하는 가게 앞 보도에서 누가 미끄러져 다쳤다면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15년 전만 해도 뉴욕시에서 보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뉴욕시 정부가 전적으로 졌지만 2003년에 법(Local Law 49 of 2003)이 바뀌면서 보도 앞 건물주에게 책임이 전가됐다.
따라서 뉴욕시의 모든 건물주와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부동산 앞에 있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또한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그러나 예외사항도 있다.
뉴욕시 법에 따르면 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두 가정(Two family), 또는 세 가정 (Three Family) 주택의 경우에는 보도 관리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보자.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퀸즈의 한 3 패밀리 주택 앞 보도에서 B씨가 눈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 이 주택에는 A씨와 더불어 세입자 2 가구가 살고 있었다.
이 경우, B씨는 뉴욕시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수 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B씨는 뉴욕시와 A씨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A씨가 사고당시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A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된다.
하지만 만약 집 주인이 사고가 발생한 집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한 주택 앞 보도의 사용도가 행인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Special Use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비록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보도 제설작업을 소홀이 할 경우, 뉴욕시로부터 티켓을 발부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뉴욕시 제설법에 따르면 만약 눈이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멈췄을 경우, 멈춘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안에 보도 제설작업을 마쳐야 된다. 만약 눈이 멈추는 시간이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라면 제설작업을 위해 14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눈이 멈추는 시간이 밤 9시와 오전 7시 사이라면 오전 11시까지 보도에 쌓인 눈을 치워야 된다.
눈이 계속 내리는 시간동안에는 ‘storm in progress' 원칙이 적용돼 제설작업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다음 칼럼에는 눈이나 얼음으로 일한 보도 낙상사고와 관련,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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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