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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 Motion Practice

2020-12-11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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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측에서 요청한 단서를 상대측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데포지션 날짜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계속해서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션‘(Motion Practice)이다.

모션이란 담당 판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모션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단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모션은 흔히 ‘Discovery Motion’이라고 한다.

만약 케이스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 재판 없이 판사가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Summary Judgment Motion’(약식판결)을 접수시킬 수 있다.
변호사는 모션을 제출하는 이유와 더불어 케이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판례를 모션 서류에 포함시켜야 된다.


모션 서류가 접수되면 상대측은 이에 대한 반론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지정된 날짜에 양측이 판사 앞에서 모션의 찬반론을 주장하게 된다.

Discovery Motion의 경우, 거의 모션 심리 당일 판사가 결정을 내리지만 Summary Judgment Motion은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 변호사들간의 Motion Practice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3-4차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민사소송에서 모션 심리 기일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두해야 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양측의 변호사들만 출두해 판사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놓고 대결한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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