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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2020-12-04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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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한 젊은 신혼부부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결혼 후 갓 입주한 새 콘도의 스프링클러 파이프가 터져 집에 물난리가 났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육체적 피해는 없었지만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내 집에 물난리가 났으니 정신적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와이프는 물난리 이후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며 항상 불안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 경우, 이 부부가 파이프 회사, 또는 콘도 건설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승소할 수 있을까?

뉴욕주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육체적 피해도 입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입증해야 된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었거나, 합리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어긋나고 터무니없는 행위로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정신적)를 입었을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고의’, ‘너무나 어긋나고 터무니없는 행위’, 그리고 ‘엄청난 피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돼야 승소할 수 있다.

위의 경우를 볼 때 파이프가 고의로 파손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부가 정신적인 충격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된다. 따라서 와이프가 신경쇠약 증세로 정신과 의사에게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약도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부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물론 물난리로 인한 재산피해는 주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상당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밤에 잠을 못자고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겁이 난다”고 호소한다. 육체적 피해는 각종 물리치료 및 수술기록 등으로 통해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입증하기가 어렵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해자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육체적 피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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