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나 뉴저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그 치료비가 나옵니다. 치료비를 지급하는 본인의 보험을 뉴욕에서는 No-Fault라고하고 뉴저지에서는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합니다.
용어만 다르지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일단 내고 그 지급된 치료비만큼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교통사고 자체나 그로 인해 상대 보험으로 부 터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은 일반 교통 사고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차이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다름입니다.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시게 되면 사고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산업재해 보험 (산재보험)이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런 이유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도 여러 모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교통사고 클레임을 자동차 보험회사가 아니라 산재 보험과 셋 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재 보험에서 치료비가 나오고 또 산재 보험으로부터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데 대한 수입 손실이나(Lost Wage)나 다른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대체적으로 자동차 보험 보다 치료비가 더 오랜 기간 지급되므로 환자들이 더 오랜 기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의 나쁜 점은 사고 상해 케이스가 끝날 때에 lien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에는 사고당, 혹은 일인당 지급할 수 있는 치료비에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의 치료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그 초과 치료비만큼을 사고 상해 케이스로부터 나오는 보상금에서 가져 갈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산재 보험이 오만불의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다면 오만불 이상 지급된 치료비에 lien이 걸려서 사고 상해 케이스가 종결된 후에 산재보험이 그 초과 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사고 상해 케이스를 종결할 때에도 산재 보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치료비 한계만큼 되지 않는다면 lien은 없고 사고 상해 케이스 종결 시에 산재 보험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일을 장기가 할 수 없게 되고 또 신체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보상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에 청구할 보상 종류가 많게 되면 저희가 산재 보상 전문 변호사와 같이 케이스를 다루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임금 손실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직장 업무를 하는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이 치료비나 임금 손실금을 보상해 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일반 교통 사고와 다 똑같습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를 저희가 맡게 되면 상해에 대한 보상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도 있고 자동차 수리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산재 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사고와는 다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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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