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얼마 전 어바인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실버라도 산불을 통해 비록 산불로 집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강제 대피령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먹고 자야 할 때 집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지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호텔비와 식비를 집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설명한다면 강제대피인 경우에는 집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비용을 청구하면 무조건 그 액수를 보험사가 배상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호텔비 보상은 거주지역의 호텔 평균 투숙료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즉 납득할 만한 정도의 비용이어야지 값비싼 럭서리 호텔에 머물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신 4인 가족이어서 방을 2개 사용했다거나, 애완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동물병원에 임시로 맡겼다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식비 또한 마찬가지다.
보험사가 돈을 준다고 해서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스테이크에 와인을 곁들여 먹었다면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평균 한 달 식비를 계산해 보상액을 결정한다. 이 말은 고급 레스토랑을 가지 않았어도 청구액 보다 적은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디덕터블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호텔비와 식비 등에 관한 커버리지도 디덕터블이 적용되는데 이는 보험사마다 이를 웨이브 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때문에 현재 가입한 주택보험 보험사 또는 에이전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용 청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수증이다. 이것이 없다면 보험사는 한 푼도 내주지 않는다.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증거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피하면 에이전트나 보험사에 문의해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너무 늦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과 같은 산불의 경우 급하게 대피하느라 창문을 열어 놓아 집안이 엉망이 됐을 수도 있다.
큰 불에 강한 바람이 불면 엄청난 재가 날리기 마련이고, 만약 창문이 열려 있었다면 당연히 재가 실내로 날아 들어가 쌓일 수 있고, 집안이 탄내로 가득할 수 있다.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보험사 클레임을 통해 청소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역시 클레임 기간이 있는 만큼 바로 에이전트나 보험사에 알아봐야 한다.
만약 대피령이 해제돼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주택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
전소 또는 부분 전소로 재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커버리지와 보험 약관에 따라 임시 거처와 식비 등을 보상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앞서 강제 대피 때보다 임시 거처 사용 및 식비 사용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
여기서 애매한 입장에 놓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세입자들이다.
강제대피로 호텔에 머물고 바깥에서 식사를 했어도 세입자 보험에 가입해 놓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그렇다고 비용을 집주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도 없다.
때문에 항상 아파트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릴 경우든 반드시 세입자 보험에 가입해 둬야 한다. 설령 집주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가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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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