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행정명령 유예’ 탄원

2020-11-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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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항소법원에… 바이든 대선 승리 직후 법적 절차 개시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TikTok)의 모기업이 미국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 발효 시점(11월 12일)을 이틀 앞두고 미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10일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미국 내 직원 1,500여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미국 내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3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받지 못했다면서 행정명령 발효 시점을 30일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바이트댄스의 이의 제기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으면 1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행정부는 또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틱톡에 대한 1단계 규제조치인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 명의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바이트댄스의 대표 상품인 틱톡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은 특수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중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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