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민원도우미 활성화”

2020-11-10 (화)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뉴저지세탁협, 정기이사회 업계 현안 논의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민원도우미 활성화”

뉴저지세탁협회 11월 정기이사회 참석 이사들이 신영석(왼쪽에서 네 번째) 회장과 업계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저지세탁협회]

뉴저지세탁협회(회장 신영석)가 지난 7일, 협회 사무실에서 11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날, 대통령 선거이후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여러 환경규제 강화를 예측하는 한편, 업소별 안전교육 강화와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함께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협회와 회원사가 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할 것을 다짐 했다.

신영석 회장은 “팬데믹 상황에도 단속과 인스펙션이 급증, 강화되고 있다”며 “힘든 시기, 벌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규정(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협회는 회원과 비회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회원업소에는 이를 증명하는 ‘회원증’과 벽에 부착할 수 있는 ‘회원업소증서’ 그리고 매년 창문에 부착하는 ‘데칼’ 등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협회제공 법률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정부와의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민원 도우미’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세탁인 마당’과 ‘환경준수 달력’, ‘원 페이지 달력’ 등 각종 홍보물을 회원사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임무를 강화, 비활동적인 이사를 정리키로 했고, 팬데믹으로 문을 닫는 회원들과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회원들을 위한 ‘알림 서비스’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회원사와 유관 단체간 긴밀한 협조로 상호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회 공인협력업체’를 선정키로 했고, 협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메케닉들에게도 협회가 인정하는 ‘공인 메케닉 제도’를 실시, 상호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편 협회는 이달 15일 오후 1시, 뉴저지 릿지필드 소재 ‘이노클린’에서 ‘제2차 세탁인 장비 세미나’를 개최, 장비보수와 정비방법 등을 교육한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