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세탁협, 온라인‘상가 렌트 이슈 설명회’
뉴욕세탁협회(회장 정인영)가 주최한 온라인 ‘상가 렌트 이슈 설명회’에 참가한 44명의 회원들이 최영수 변호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최영수 변호사 강사 초청 각종 정보 제공
▶협회차원 TF 구성 적극 지원 예정
▶퍼크 기계 철거 절차 시작 등 권고도
뉴욕세탁협회(회장 정인영)가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후원으로 지난 2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상가 렌트 이슈 설명회’에서 세입자 권리 행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최영수(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뉴욕위원장)변호사는 ▲뉴욕주 렌트 관련 경제 상황 ▲연방 및 뉴욕주 세입자 지원/관련 정책 ▲뉴욕주지사의 퇴거집행중지 행정명령 ▲COVID-19하의 퇴거소송절차 ▲세입자의 권리 및 대처 방법 ▲영세 건물주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영수 변호사는 이날 ‘상가 렌트’ 이슈와 관련 회원들의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정인영 회장은 “회원 2/3 정도가 ‘상가 렌트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세입자의 권리를 잘 행사, 어려운 팬데믹 시기를 잘 버텨내자”고 강조했다. 퇴거집행중지 명령이 2021년 1월1일까지로 팬데믹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말고 랜드로드와 끝까지 렌트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순규 수석부회장도 “무리해서 렌트를 내는 것이 해답이 아닌 만큼,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렌트를 낼 수 있도록 렌드로드와 지속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상가 렌트’ 이슈 관련 ‘태스크 포스’(929-502-8322, kcany.org@gmail.com)를 구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퍼크 기계 교체 시기 연장’과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 3일 현재까지 확인된 정부의 입장을 공지했다.
협회는 ‘퍼크 기계 교체 시기 연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규정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기계 철거(취소) 절차’(Equipment cancellation Request)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정부(DEP)와 뉴욕주정부(DEC)가 현재 연방정부(EPA)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는 설명이다. EPA와 DEC규정에 따르면 복합(주거와 상업용)건물 내 위치한 세탁소는 2020년 12월21일 이후 퍼크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협회는 “DEP는 일단 강제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DEP 역시 EPA나 DEC에서 오더가 떨어지는 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이를 확신할 수 없는 만큼, 규정과 절차대로 해당 업소들의 퍼크 기계 교체 진행을 권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에 따르면 하이드로 카본 기계 설치 업소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소방국(FDNY)의 입장은 수정조치는 허용하지만 스프링클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으로 최소한 ‘투 헤드’(Two Head)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스프링클러를 기존 가정용 수도선에 연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기존 규정에서 완화된 조치란 평가다. 1회용 질소가스 소화기는 스프링클러 대체 소화기로 인정받지 못했다.
협회는 시 소방국(FDNY)과 빌딩국(DOB)의 요청에 따라 반진일 이사장을 협회 소통창구로 선정, 세탁업계 관련 논의 및 결정사항을 실시간 점검,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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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