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트레이더조, 생선튀김용 넙치 리콜

2020-10-30 (금) 조환동 기자
크게 작게

▶ 성분표기 안한 우유·밀 포함 앨러지 위험…피해보고는 없어

트레이더조, 생선튀김용 넙치 리콜
전국 유기농 마켓체인인 트레어더조가 생선 넙치(Halibut) 제품(사진)을 전국적으로 리콜한다.

28일 트레이더조와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된 넙치는 제품 레이블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인 우유와 밀이 포함돼 있다. 이들 성분은 앨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 제품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표기가 돼야 한다.

이 제품은 생선튀김 요리로 가공돼 판매됐다.
트레이더조는 해당 넙치는 모두 냉동 상태로 판매됐으며 매장에 있는 상품은 폐기처분됐으나 이를 구매한 고객이 원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넙치 제품은 시애틀 소재 올카 베이 푸즈(Orca bay Foods)에서 공급했다.
한편 FDA는 리콜된 넙치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