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2021년 소득세율 구간·공제액 발표
▶ 부부공동 세금 보고자 표준공제액 2만5,100달러
3명이상의 자녀 둔 가정 근로소득세환급액 6,728달러
연방국세청(IRS)이 2021년도 개인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IRS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물가인상률 등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개인 소득세율 구간은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독신(1인) 75달러~5,200달러, 부부합산 150달러~6,250달러 각각 상향 조정됐다.
2021년도 개인 소득세율 구간은 올해와 변동 없이 모두 7개 구간으로 10%, 12%, 22%, 24%, 32%, 35%, 37%다. 새 기준에 따르면 가장 낮은 세율인 10%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독신 9,950달러미만, 부부합산은 1만9,900달러 미만으로 올해보다 각각 75달러와 150달러 상향됐다.
12% 적용 소득구간은 독신 9,950달러~4만525달러 미만, 부부합산 1만9,900달러~8만1,050달러 미만으로 올해보다 각각 400달러와 800달러 상향됐고, 22% 적용 소득구간은 독신 4만525달러~8만6,375달러 미만, 부부합산 81,050달러~172,750달러 미만으로 올해보다 각각 850달러와 1.700달러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 적용되는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도 인플레이션을 반영, 올해보다 인상된다.
독신(1인) 세금 보고자의 내년 표준공제액은 올해보다 150달러 오른 1만2,550달러, 부부공동 세금 보고자의 표준공제액은 2만5,100달러로 올해에 비해 300달러 인상됐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 세금 보고자 경우, 올해보다 150달러 오른 1만8,800달러다. 표준공제는 2018년 개정세법(TCJA)이 시행되면서 혜택이 확대됐는데, 연방국세청은 내년에도 세금보고자 10명중 9명이 표준공제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소득세환급액’(Earned Income Tax Credit/EITC) 한도도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경우, 6,728달러로 2020년 6,660달러보다 68달러 오른다.
가족 한 명당 공제할 수 있었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제도는 내년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는 2018년, 2019년, 2020년과 같이 내년에도 제한이 없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2021년도 개인 소득세율 및 표준공제액 기준은 오는 2022년 세금보고 시 반영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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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