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항소법원, AB5 적법 판결

2020-10-26 (월)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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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3일 주민발의안 22 결과에 관심

▶ 한인과 주류 공유경제업체 운명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와 리프트(Lyft)의 운전자를 정직원(employee)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 결정의 효력이 최소 한 달 정도 유보될 것으로 보여 우버와 리프트를 포함한 공유경제업체들의 운명과 함께 가주 노동법 ‘AB5’의 향방이 다음달 3일 ‘주민발의안 22’의 통과 여부에 달렸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가주 항소법원은 독립계약자의 분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AB5법이 ‘법률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우버와 리프트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정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며 시정하라고 결정했다.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던 지난 8월 하급심 예비적 금지 명령을 따르라는 게 항소법원 결정의 취지다. 그렇다고 이번 가주 항소법원의 결정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최소 30일 동안 법원 결정 적용이 보류된다.


따라서 관건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투표다. 함께 투표에 부쳐진 주민발의안 22의 통과 여부에 우버와 리프트를 포함해 공유경제업체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발의안 투표 결과는 모든 법원 판결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22는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한 AB5법 적용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특정업체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가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버와 리프트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주민발의안 22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가주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비어 베세라 가주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해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등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것은 AB5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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