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중국 ‘위챗’ 금지 행정부 시도 또 제동
2020-10-26 (월) 12:00:00
연방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을 미국에서 금지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3일 위챗을 미국의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한 기존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재차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제출한 새 증거들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규제들이 필요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표현의 자유에 부담을 준다는 결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인기 많은 중국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과 마찬가지로 위챗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 앱을 미국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금지하고 이 앱을 이용한 거래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위챗 사용자들은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원에 이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