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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필수업종 폐쇄 … 한인 네일업계 단속주의보

2020-10-11 (일)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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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포스터 부착·고객 체크리스트 등

▶ 뉴욕네일협, 가이드라인 규정 준수 등 주의 당부

비필수업종 폐쇄 … 한인 네일업계 단속주의보

뉴욕한인네일협회가 지난 6월 연이어 실시한 ‘뉴욕주 가이드라인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코로나19 방역규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의 비필수 업종이 지난 8일부터 다시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7일자 A3면 등> 최근 방역규정 단속까지 강화되고 있어 네일살롱 등 비필수 업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월, 경제정상화 4단계 조치로 6개월여 만에 영업재개에 나섰던 네일업계는 이번 조치로 비상이 걸렸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는 9일, 네일살롱에 대한 당국의 방역규정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주요 단속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마크 등) ▲체온검사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시 퍼스널 케어 서비스 지침 포스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포스터 ▲고객 체크 리스트 기록(Customer Check List Log) ▲서비스 후 페디큐어 장비 청소 & 소독 및 기록(Pedicure Equipment Cleaning & Disinfecting Log)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방역 용품(PPE) 비치 등이다.


박경은 회장은 “퀸즈와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 지역 회원들의 단속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따른 이번 비필수 업종 폐쇄 조치로 방역규정 단속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회원들의 철저한 방역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6월, ‘뉴욕주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각 업소에 부착 혹은 비치해야 하는 포스터와 각종 기록 양식 등을 회원들에게 배포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다행히 아직까지 위반 티켓을 받은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관련 포스터와 각종 기록 양식을 받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따른 비필수 업종 폐쇄 지역은 https://www1.nyc.gov/와 시 전역에 설치된 키오스크 ‘링크 NYC’(LinkNY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최소 14일간 이어지며
▲빨간색 지역에 포함된 경우, 최대 수용인원 25% 이상 및 최대 10명 이상 종교모임과 대중집회 금지, 비필수 업종 폐쇄, 식당 테이크아웃 영업만 허용, 공·사립학교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오렌지색 지역은 최대 수용인원 33% 이상 및 최대 25명 이상 종교모임 금지, 실내외 최대 10명 이상 모임 금지, 체육관과 수영장 등 고위험 비필수 업종 폐쇄, 공·사립 학교 폐쇄, 식당 옥외영업(테이블당 4명) 및 테이크아웃만 허용 등의 조치가

▲노란색 지역은 최대 수용인원 50% 이상 종교모임 금지, 실내외 최대 25명 이상 모임 금지, 비즈니스 영업 허용, 식당 실내외 영업 허용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거부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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