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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자동차 보험 가입시 염두해야 될 점 (2)

2020-09-25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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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자동차 사고로 누군가가 다쳤다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노폴트(no-fault) 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의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다.

노폴트 혜택은 흔히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이라고도 불리는데, 보험 가입시 자동적으로 최소한 5만달러의 치료비 혜택이 주어진다.
뉴저지의 경우, 노폴트 PIP 혜택과 관련해 뉴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뉴저지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뉴욕과 마찬가지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내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와 관련된 치료비를 지불해야 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passenger)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또는 남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쳤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뉴저지 탑승자가 자신, 또는 자신이 함께 사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따로 있다면 사고 차량 보험이 아니라 탑승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의 노폴트 혜택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된다.

예를 들어보자.
뉴저지의 직장동료인 A와 B는 A의 자동차를 타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다가 뒤에서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A와 B가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A의 치료비는 A의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해야 된다.

B의 경우, 만약 자신이 따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자신의 치료비는 B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된다. 만약 B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A의 자동차 보험으로 B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된다.

노폴트 PIP과 관련해 뉴저지 운전자들이 특히 알아둬야 될 것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신의 건강보험을 PIP의 1차 보험(Primary)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보험의 PIP을 2차 보험(Secondary)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보험비가 100~200달러 더 싸질 수 있지만 엄청난 단점이 있다.

뉴저지 운전자들이 자신의 건강보험을 PIP의 1차 보험으로 지정할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지불해야 된다.

문제는 추후 배상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회사에서 지출한 치료비를 내 주머니에서 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뉴저지의 노폴트 PIP 커버리지의 1차 선택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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