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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모기지 연체 따른 차압·퇴거 유예

2020-09-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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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주택금융청, 4개월 추가 연장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국책 모기지 업체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매물에 대한 주택 차압과 강제 퇴거 유예기간을 기존 8월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책 모기지 업체가 보유한 대출과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에 대한 강제 퇴거는 불허되며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와 관련한 차압 절차도 연말까지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 등으로 주택이 차압 당하거나 강제퇴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 법’(CARES Act)의 일환이다.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년 동안 페이먼트 연기허가나 페이먼트 금액 재조정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동안 페이먼트 연체 수수료 및 관련 페널티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은행과 모기지 업체들은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Forbearance Plan)를 신청한 소유주에게 연장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락을 취해 재정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소유주는 추후 모기지 이자율과 페이먼트 금액 등을 재조정하거나 클로징 때 유예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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