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미주한인등 외국인 탈세혐의 세무조사
대기업 주재원으로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40대 미주한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 A씨가 사들인 아파트의 시가는 모두 67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외국에서 A씨 계좌에 송금된 흔적도 없었다.
한국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사들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탈루한 소득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3일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취득량은 3,514채, 1조2,5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량으로 26.9%, 금액으로 49.1%가 급증했다.
매입자의 국적은 중국 1만3,573채(58.6%), 미국 4,282채(18.5%)를 차지했고,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많았으며 외국인 매입자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이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 1만93건(43.6%)이 집중됐고, 서울 4,473건(19.3%), 인천 2,674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보면 서울(3조2,725억원)이 42.7%로 가장 앞섰고, 경기도(2조7,483억원)가 35.8%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이며 3년 5개월 동안 아파트 2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고, 이 가운데 3주택은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