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위한 노동법 웨비나, 오늘 코로나정보도 제공
2020-08-05 (수) 12:00:00
연방 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해 연방정부가 최근 확대한 노동법 보호 규정 등을 설명하는 웨비나 세미나를 오늘(5일) 한국어로 제공한다.
이날 오후 2시30분(미 서부시간 기준) 열리는 웨비나에서 연방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근로자의 보호규정 등을 강화한 관련 법안(FFCRA)을 포함, 고용주가 준수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설명한다.
FFCRA 법안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유급휴가와 의료휴가 등을 확대했으며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텍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참석을 원하면 웹사이트(https://dolwhd.cosocloud.com/ffcrawcdo/?proto=true) 또는 전화로 듣기를 원할 경우 전화번호(1-866-871-9043)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자 사용 코드(7422087#)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