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형 아이폰 속도저하’ 애플 고의성 조사

2020-07-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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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적 거래 기소될 수도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프로세싱 속도를 고의로 늦춘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사법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은 29일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주도로 애플이 ‘기만적 거래행위 금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러 주가 참여하는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주 IT업계 감시단체가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공동조사에 참여한 텍사스주가 애플을 기만적 거래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 속도를 늦췄다는 의혹은 2017년 불거졌다.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면 자연스레 새 스마트폰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팔아 매출을 늘리고자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나빠 프로세서가 원하는 만큼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스마트폰이 갑작스럽게 꺼질 수 있어 프로세싱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속도저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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