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다시 봉쇄령…샤핑몰·미용실 등 셧다운

2020-07-14 (화) 12:00:00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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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카운티도 13일부터 즉각 시행

▶ 교회·비필수 업종 사무실·네일샵등 포함

가주 다시 봉쇄령…샤핑몰·미용실 등 셧다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내려진 봉쇄령 확대로 교회 대면 예배와 실내 모임이 재금지되고 대형 샤핑몰 등의 영업이 다시 중단되게 됐다. [로이터]

캘리포니아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결국 다시 봉쇄령을 발동했다. 지난 6월12일 주 전역에서 식당 등 요식업소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동안 3단계까지 진행된 경제활동 재개 방침을 다시 후퇴시켜 영업금지령을 확대해 남가주 지역의 경우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은 물론, 교회, 이·미용실, 네일샵, 그리고 비필수 업종 사무실 등이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야 하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3일 코로나19 확산 대처를 위해 주 전역에서 이같이 실내 영업 제한령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LA 시정부와 LA 카운티 보건 당국도 이날 뉴섬 주지사의 봉쇄령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LA 시 및 카운티 전역에서 이날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제한 조치들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13일부터 즉각 주 전역 58개 카운티에서 ▲식당, 주점 등 요식업소 실내 영업 ▲와이너리 및 시음장 ▲영화관 ▲볼링장, 아케이드 등 가족 오락시설 ▲동물원 및 박물관 ▲카드룸 등의 영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LA 카운티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등 남가주 지역을 비롯한 30개 카운티들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 모임 ▲이·미용실 ▲샤핑몰 ▲비필수 업종 사무실 ▲헬스장 ▲시위 집회 ▲네일샵, 바디왁싱, 타투샵 등 퍼스널 서비스 업종도 다시 문을 닫아야 한다. 단, 식당들은 실내를 제외한 실외 영업과 배달 및 투고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번 봉쇄령 강화 행정명령은 13일부터 즉각 발효되며, 각 카운티 보건 당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시 및 카운티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실내 활동과 모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증가세는 이 바이러스가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이 말해주고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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