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콜 10억건 발송, 2억2,500만달러 벌금
2020-06-11 (목) 12:07:48
불법 로보콜(자동녹음전화)로 막대한 실적을 올린 텔레마케터 2명이 연방 규제 당국에 적발돼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9일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텔레마케터 존 스필러와 제이콥 미어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2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스필러와 미어스는 작년 초 4달여에 걸쳐 가짜 발신번호로 10억 건에 달하는 자동 스팸 전화를 걸었다가 꼬리가 잡혔다.
인디애나·미시간·미주리·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아칸소·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스필러와 미어스, 그리고 이들의 사업체인 ‘라이징 이글’(Rising Eagle)·‘제이스퀘어드 텔레콤’(JSquared Telecom)을 연방 ‘전화이용자보호법’(TCPA)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FCC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