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19 기간동안 한달에 2,000달러씩 받을 수 있는 법안 상정

2020-04-15 (수) 라디오서울 임준현
크게 작게
코로나 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연소득 13만달러 이하인 16세 이상 주민들에게 1년동안 매달 2천 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추이가 주목됩니다 .

로 카나 연방 하원의원과 팀 라이언 연방 하원의원이 어제 상정된 법안은 코로나 19 펜데믹 종료 선언과 상관 없이 6개월간 지속 되며, 6개월이 지난후에도 60%가 직장에 돌아가지 못할 경우, 6개월 더 연장돼 총 1년동안 매달 2천 달러를 받는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인은 연소득 13만 달러 이하는 매달 2천 달러, 부부의 경우 연소득 26만 달러 이하면 매달 4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자녀 한명당 5백달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실직된 주민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로 카나 연방 하원의원은 "한번 받은 1,200달러의 체크로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할 것"이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은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두 연방 하원의원은 1,200달러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임준현>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