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의 무상지원

2020-04-15 (수)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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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다. 직원이 9명인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SBA에서 융자해 주고 채무를 탕감시켜 준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되갚으라고 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망설이고 있다.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A. 융자는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융자라는 것은 빌린 후 나중에 원금과 적절한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SBA(연방중소기업청)에서 조건없이 자금을 무상지원 한다고 하면, 좀 더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융자해 준다고 하고, 갚지 않아도 된다하니, 적지 않은 이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정부의 무상지원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SBA에서 제공하는 무상지원 성격의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고, IRS(연방국세청)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종업원 급료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


SBA는 융자신청을 하면, 1만달러까지 융자금을 선지급 해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했다. 그리고 신청하면 3일내에 지급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모두 서둘러 신청했다. 그렇지만, 3일내에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1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그렇지만, 국가가 국민하고 약속한 것이니, 반드시 지급할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선착순이라고 해서 혹시 자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상황이 엄중해 짐에 따라 추가 지원결정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라고 하는 고용유지를 위한 SBA의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것은 2020년 2월15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었고,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었으면 해당되는데, 융자금을 받은 후 8주내 종업원 급료, 렌트, 유티릴티, 융자금 이자로 사용하면 렌트, 유틸리티, 융자금 이자로 사용한 것은 융자금의 25%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급료는 75% 이상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융자금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종업원이 한 두 명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도 있으나,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과 주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업원 급료 지급에 대한 택스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잘 이해하고 신청해야 할 것이다. 어느 프로그램이 되었든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말 그대로 무상지원의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는 평상시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들에게도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실업수당은 주정부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 부양책에 들어 있는 연방정부 실업수당은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600달러가 추가되어 지급되어진다. 그렇다 보니, 직장인들 중에는 차라리 해고되는 것이 좋겠다는 이들도 생겼다. 주정부로 부터 최고 주급 450달러를 받고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600달러를 추가하면, 주에 1,050달러를 받게된다.

월 4,200달러 소득자가 된다. 일하지 않고 쉬면서 받는 금액치고는 상당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들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리 연 3.75% 이자율에 최장 30년 상환기간으로 최고 200만 달러까지 융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상지원은 아니지만, 주택 모기지 수준의 낮은 이자율과 장기 상환기간의 매력으로 많은 스몰비지니스 운영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YouTube 채널: 안병찬 in USA
(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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