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19 확진자, 메디케이드로 치료할수 있게 법안 추진

2020-04-07 (화) 라디오서울 임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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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메디케이드로 치료할수 있게 법안 추진

시스네로스 민주당 후보, 우편 우표로 하원 입성[AP=연합뉴스]

길 시스네로스 39지구 연방하원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주민들이 메디케이드로 치료비를 충당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 추이가 주목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속히 불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높지않은 주민들은 사실상 코로나 19 감염후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치료비 충당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7일 기준으로  38만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0~20%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것이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계산해보면 최소 3만 8천여명이상이  병원 입원치료를 해야하게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엿새정도만 입원해도  7만달러 이상이 소요되기때문에, 무보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파산에 이를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에는 소득이 높은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우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 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이후 치료문제, 이를 커버할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오렌지 카운티의 길 시스네로스 연방 하원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메디케이드로 치료비를 충당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 주목됩니다.

길시스네로스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달 13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이후 코로나 19 에 걸린 확진자들 모두에게 메디케이드 신청해 이용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잡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코로나 19의 진단과 치료비용은 메디케이드로 커버되며,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길 시스네로 의원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불안정한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 19 환자들을 엄청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다"라면서 "이런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의료 시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보험도 잃고 있는 가운데, 청구서와 돈을 지불하는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사람들 목숨을 살리는데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서울 임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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