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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말까지 ‘급여세 완전면제’추진

2020-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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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책

▶ 공화 상원의원들은 회의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급여세 면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알려졌던 급여세 인하가 아니라 완전 면제를 추진한다는 얘기다.

경제매체인 CNBC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율 0%’를 제안했다고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말까지 급여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말까지의 시한은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급여세 완전 면제를 제안했다면서 이는 면제되는 세금이 8,000억달러 규모로, 공화 민주 어느 당으로부터도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월스트릿저널(WSJ)도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는 시간제 노동자들이나 여행 업계 등에 대한 ‘표적화된’ 조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면제 구상이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용주와 근로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급여세는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와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사회보장 항목으로 6.2%의 세금(최대 13만7,700달러)을, 또 메디케어 항목으로 1.45%의 세금을 각각 내면 고용주들도 매칭 형식으로 근로자들이 낸 것과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항공, 호텔, 크루즈 등 미국인들이 급속히 여행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고통받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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